불법파견 사업체 절반, 인천·경기에 몰려
위장도급 등 파견법 위반 100개소 적발…1282명 직접고용 조치
2016-12-22 13:53:02 2016-12-22 13:53:0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34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200개사(89.2%)에서 4119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률은 지난해(75.9%)와 비교해 13.3%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고용부가 불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선정, 집중 감독하는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위장도급 등 파견법 위반 사업체가 100개소였다.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 사용한 곳이 54개소(1434)였고,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은 파견인 형태(위장도급)33개사(1166),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이 11개사(21) 등이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노동자 2624명 중 1282명을 직접고용토록 조치했다. 422명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시정조치 중이며, 920명은 노동자 본인이 직접고용을 거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구 소재 A산업은 4개 하청업체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4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11명을 자동차부품 조립공정에 투입했다. 하지만 근로감독 결과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하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206명을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으며, 하청업체 4개사에 대해서는 무허가 파견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파견노동자 불법 사용의 49.0%(1287, 56개사)가 인천·경기지역에 몰려 있었다. 이어 대구·경북(574, 9개사), 대전·충청(553, 17개사) 순이었다.
 
파견법 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체는 832개개소(3537)였다. 최저임금 등 금품체불(32.4%, 1144), 서면근로계약(21.3%, 754)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다수였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천·경기지역의 불법파견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불법파견 감독뿐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34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200개사(89.2%)에서 4119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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