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지명수배 '귀국 압박'
"도피 도우면 범인은닉·증거인멸" 경고
2016-12-22 16:43:26 2016-12-22 18:34:44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지명수배령을 내려 귀국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어제(21일) 정씨에 대한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씨의 국내외 도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다면 범인도피은닉과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또 한 번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 특검보는 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정씨 귀국과 관련해 최근 특검 소환 통보가 있으면 귀국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씨가 만일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이미 들어왔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며 정씨의 자진 귀국을 종용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 소재에 대해 "현재 다른 얘기도 있어 단정할 수 없지만, 독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식수사 개시와 함께 유독 정씨의 귀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특검이 실제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삼성그룹으로 분석된다. 삼성은 최씨 모녀의 회사 독일 '비덱'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데 80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의혹 규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모녀, 삼성을 제3자 뇌물혐의로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정씨만 해도 삼성으로부터 각각 10억여원에 달하는 경주마 3필과 훈련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정씨만으로도 독자적인 제3자 뇌물혐의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 특검보는 이날 "현재로써는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에 대해서 관계자 소환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지만 수사준비 기일인 지난 20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일찌감치 조사를 마친 상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삼성 본사와 제일기획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어 일단 추이를 보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삼성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장 사장과 박 사장의 상급자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질의 응답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우 수석은 최씨 비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와 국정농단 세력의 비리 사실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 역시 특검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특검팀은 또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특별수사관을 보내 내용을 상세히 파악했다. 특검팀은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를 더 세밀히 검토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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