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검찰 수사관 1심서 징역 1년6개월
2016-12-23 12:33:59 2016-12-23 12:33:59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사건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브로커 이민희(56)씨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모씨(50)에게 "검찰 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담당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김씨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과정의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명예가 실추 됐으며,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시점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라며 “돈을 받은 시점 전후로 담당 검찰 수사관을 독촉하고 수사편의 제공을 부탁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브로커 이씨로부터 받은 215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심문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돈을 건넨 수사사건 피의자 조모씨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해외 원정도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검찰 수사관으로 처음 기소된 김씨는 재판 중인 올해 10월 파면됐다. 
 
김씨는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실 참여수사관이던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기사건 피의자 조씨를 이씨의 소개로 만나 2150만원을 받고, 이씨로부터는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외 원정도박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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