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설 사이버증권거래소를 개설, 주식 선물(코스피200지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유사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설 거래소의 개설과 사설 거래소를 통한 주식 등의 매매거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특히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거래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이에 따라 현재 사설 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등 불법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로 서울 소재 T스톡과 F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또 비상장회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한편,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거나, 거래시장 또는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한 금융상품 매매거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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