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시호 '연대 입학 특혜 의혹' 확인 불가"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의뢰 않기로
2016-12-26 18:00:20 2016-12-26 18:00:20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는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을 조사했으나 관련 자료 부재 등의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교육부 대학정책실 직원 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과거 전형 자료를 확인했으나 자료보관 기한 만료로 장씨가 입학한 1998학년도 대입전형 평가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
 
대학이 보관하고 있는 1996~1998년 교무위원회 회의록도 요구해 열람했으나 특혜 입학 의혹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가 1998학년도에 처음으로 승마종목을 명시해 모집공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가 부재하고, 당시 관계자도 대부분 퇴직한데다 재직 중인 교직원도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장씨의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에서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수사 개시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연세대 측에 체육특기자 전형의 평가위원 범위를 확대하고 내규 개정 등 체육특기자 전형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14일 장씨에 대한 연대의 학사관리 특혜의혹도 조사해 장씨가 재학 중 학사경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소급해서 졸업취소는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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