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책임보험제도가 가입률 98%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올해 휴·폐업을 제외한 실제 보험가입대상 기업 중 약 98%가 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휴·폐업을 제외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 1만3259개 중 1만2993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94.8%, 화재보험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89.9%,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륜차포함) 88.7% 등에 비해 높은 수치다.
기업들이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총 653억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500만원 수준이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금액은 시설의 위험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구분하는데 모든 중소기업은 나·군에 포함되며 다군의 평균보험료는 100만원이다.
보험 보장금액은 가군(고위험군) 3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억원이다.
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50개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보험금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금액은 총 3억5300만원이며 내년에는 보험료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배치호 환경보건과리과장은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안착함에 따라 환경오염유발시설에 잠재된 환경위험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환경관리 노력이 보험금에 반영되므로 기업들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 위험요소를 줄이고 환경안전에 투자하는 등 환경경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올해 휴·폐업을 제외한 실제 보험가입대상 기업 중 약 98%가 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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