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상수도 요금의 연체료가 2%로 낮아지고, 상하수도요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집단분쟁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던 50명 미만의 동일한 피해를 본 소액피해 소비자들도 집단분쟁 신청이 가능해진다.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의 만족도, 시설 평가 결과 등을 비롯해 각종 소비자 선택정보는 소비자들이 알기쉽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내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내년도 상수도 요금의 연체료를 현행 3%에서 2%로 낮추고 상하수도요금의 신용카드 납부와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 의료, 통신 등 소비자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폭넓은 선택이 어려웠던 분야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연내 개선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에너지효율과 탄소배출량 등 녹색항목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이 의무화되고 10월부터 유기농 등 녹색상품 표시·광고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전자담배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전기장판, 유아용 놀이매트와 같이 안전기준 마련이 미흡한 제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은 색상과 모양으로 쉽게 표시되도록 바뀐다.
공정위는 또 전국 단일 전화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를 마련해 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는 한편 품목별, 유형별 종합데이터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각종 소비자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가 책임있고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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