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헤지지산과 고유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은 ELS 헤지자산과 고유재산의 세부적인 구분관리 기준과 보고서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 1월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ELS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헤지자산을 매입하는 것 외에도 고유자산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헤지자산에 포함된다.
헤지자산과 고유재산과의 자금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내부대여금과 내부차입금 항목도 신설된다. 내부대여금은 ELS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유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내부차입금은 헤지자산 매입을 위해 고유재산에서 자금을 이전받는 걸 의미한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예치한 증거금을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예금·예치금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앞으로 ELS 헤지자산 취득요건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헤지자산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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