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소환 초읽기…영장청구 유력
'참고인·피의자' 신분 수위 조율 중…조사 후 구속영장 검토
2017-01-02 19:28:49 2017-01-02 22:07: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금명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 주 까지 박 대통령과 최씨, 기업들간 제3자뇌물 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고위 관계자는 “여러 기업들이 대상이지만 일단은 먼저 삼성”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2015년 10월과 12월 미르재단에 125억, K스포츠재단에 79억을 등 총 204억을 출연한 데 이어 같은 해 9~10월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운영 중인 비덱스포츠에 35억을 송금한 것으로 검찰과 특검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비슷한 시기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전한 마장마술 대회에 186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과 정씨의 독일 승마장 구입 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삼성이 재단설립 출연자금과 최씨 모녀에 대한 기업운용 자금 등을 지원한 시점은 모두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과 공식오찬 또는 독대를 한 이후다. 이 회장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24일 주최한 대기업 총수 오찬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뒤 그 직후와 2016년 2월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 그 전후로 HDC신라가 시내면세점 허가를 획득했다. 특히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향후 손해 가능성이 있는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적극 지지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사 합병 후 국민연금은 59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삼성 측이 받은 특혜 의혹이 (제3자)뇌물죄의 대가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본사와 제일기획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특검법이 발효되면서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다.
 
삼성 측은 재단 지원은 전국경제인 연합 요청으로 참여한 것이고, 최씨 모녀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보낸 것은 승마협회 유망주 육성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합병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직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달 31일 삼성 합병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국민연금의 합병 지원이 재단 출연과 최씨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금의 대가일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이 계열사인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통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특혜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의자로 재소환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소환을 앞두고 어떤 신분으로 부를 것인지를 두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순간 이 부회장은 물론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죄 적용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 파장은 SK와 현대, 한화, 롯데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업 총수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새해 첫날인 전날 기습적으로 가진 청와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 합병 특혜 의혹은) 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삼성 합병은 증권사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다”며 “외국 헤지펀드 공격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이 공격을 받아 무산된다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저도 국민연금이 바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어떤 결정이었든 간에 국가의 올바른 정책판단이다. 그러나 나는 (삼성 합병을) 도와주라고 한 적이 없다. 나를 엮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신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일단 이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확정적 증거를 확보한 다음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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