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영재의원 의료법 위반' 건보공단 압수수색
2017-01-02 22:13:22 2017-01-02 22:13:2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 특별검사팀이 김영재의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을 오늘 오전 1030분부터 압수수색했다2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김영재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김영재의원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성형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16일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김 원장의 평상시 차트상 필적과 세월호 참사 당일 필적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영재의원의 진료기록 일부를 제출받았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 "오전에 장모님이 수술해서 다녀온 다음에 골프장에 갔다"고 진술했다.
  
국회 국조특위는 최씨가 김영재의원에서 가명으로 136차례 시술을 받았고, 8000만원가량 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병원 김영재 원장은 최씨가 가명을 쓴 사실을 알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가명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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