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 각하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7-01-03 16:38:43 ㅣ 2017-01-03 16:38:43 [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이엔쓰리(074610)는 정영우 대표이사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각하 및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엔쓰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피소 거래소, 이엔쓰리에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 이엔쓰리, "시황 변동 사유 없다" 이엔쓰리, 37억원 규모 소방구조차 공급계약 체결 강명연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