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탁금지법 대응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마련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늘리고,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충격 완화 총력
2017-01-10 10:00:00 2017-01-10 11:52:1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협유통의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5.4% 증가한 반면 선물세트 매출액은 약 24.4% 감소했다.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 동안의 매출액이 연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설 명절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실속형 수산물 선물세트 홍보·판매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5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하고 기관·단체 등에 배포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115000세트를 15~30% 할인해 판매하고, 5만원 이하 가격대로 구성한 선물세트 종류도 지난 설 대비 약 18% 늘렸다.
 
이 외에도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약 80회 개설해 약 268톤의 산지직송, 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5~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기·갈치 등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가 품목의 소비 위축으로 공급과잉 및 산지가격 급락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수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을 마련했다.
 
포장재 및 제품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해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수산물 포장디자인 공모전도 개최한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원물 수산물 소비 기피 경향 등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편의식품 개발·상품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생산 수산물(로컬푸드) 직매장도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하고, 참치·광어·민물장어 등 주요 외식품목의 가정 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연계해 수산물 직거래 대전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공영홈쇼핑 내 수산물 전용 코너를 개설해 영세 수산물 취급업체의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어업인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설이 지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소비촉진대책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수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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