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16일까지 올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게시
2017-01-10 16:26:00 2017-01-10 16:26: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2월 말 결산을 실시한 265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영업점에 비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는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상품 목록과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각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입이 가능하다. 
 
예보는 각 금융회사의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홈페이지(www.kdic.or.kr)에 금융회사별 보호금융상품목록을 통합 게시할 예정이다. 
 
단, 전체 293개 부보금융회사 중 결산시기가 상이한 28개사(외국계 은행 등)는 제외된다. 
 
아울러 게시일 이후 신규 출시되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등 예금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이전에 홈페이지나 객장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등을 통해 보호대상 금융상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원금 손실 또는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dic.or.kr) 모습. 사진/예보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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