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한전선(001440) 소속 비상장사들이 공시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140개 비상장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19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기업에 대해 75건의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29개 기업에 1억80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위반 정도가 낮은 23개사 36건에 대해 공시위반과 관련해 경고 조치했다.
◇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위반 건수 중 공시를 지연한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도 27건에 달했다. 공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도 각각 18건, 2건이었다.
매년 4월7일까지 하도록 규정된 정기 공시는 최대주주명이나 계열사 주식보유현황, 계열사간 상품 용역거래 현황 공시를 위반하는 등 23건으로 전체 30.7%에 달했다. 수시로 공시해야하는 임원변동이나 최대주주변동, 채무보증·담보제공 등의 공시 위반이 52건으로 전체 69.3%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위반회사 비율(41.5%)과 비교하면 전체 위반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공시담당인력 부족과 계열 신규편입에 따른 제도 미숙지 등으로 여전히 30%이상의 위반사례가 나타난다"며 "올해 7월 마련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이행여부를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4월 도입된 비상장회사의 공시 제도는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기업의 주주현황과 주식변화 등을 정기와 수시공시로 나눠 공시토록 하고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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