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40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5일까지 발생한 사망 건에 대한 보험금 200억원은 수익자에게 주는 대신 자살예방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17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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