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는 카드이용이 정지되거나 이용 한도가 줄어들면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사전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은 카드이용 정지(해지)시 사후 3영업일 이내, 한도 감액 시 바로 회원에게 사후 고지하도록 규정돼 카드 이용자가 이런 변동 사실을 모른 채 카드를 사용하다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감액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SMS 또는 전화로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카드 해지 시에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SMS 이용고객에게 국내·외 승인거절 내용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카드사별 문자 알림서비스를 약관에 명시 하기로 했으며 카드사가 승인문자 전송 실패 및 지연 책임을 회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알림서비스 약관을 개정하고 회원의 과실 없는 전송 실패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1회 이상 즉시 재전송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해당 약관이 없는 일부 겸영 카드사 등은 올해 1분기 중 약관 제정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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