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지만 조치를 강구하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신문) 결과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하루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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