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식거래비용 경감..위탁수수료 최대 15% 줄듯
금융위,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 개편
2009-12-29 1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투자자들의 증권거래 관련 비용부담이 내년엔 다소 완화된다.
 
당장 주식 거래시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야 했던 위탁수수료가 종전보다 최대 15%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투자자들의 증권 거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를 개편하고 동시에 수수료율도 대폭 인하,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증권사 등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소에 내야 하는 거래수수료의 경우 현재 0.4446bp에서 0.28454bp로 36% 가량 인하된다.
 
예탁결제원에 냈던 증권회사수수료도 예탁수수료와 분리돼 현재 0.2204bp에서 0.1333bp로 40%가량 줄어든다. 예탁수수료 역시 예탁보관잔량에 일정요율로 징수하던 방식을 개편해 내년부터는 증권회사를 포함해 계좌대체건수를 추가하고 할인구간과 요율을 일부 조정됐다.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도 일괄적으로 20% 인하된다.
 
이처럼 증권유관기관간의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고 수수료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투자자의 증권거래 관련 비용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업계 최저수준인 위탁수수료 0.015%를 적용할 경우, 현재는 투자자가 1000만원 주식 거래시 증권사는 1500원의 위탁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부과하고, 거래소에 445원의 거래수수료와 예탁결제원에 220원의 증권회사(예탁결제)수수료를 내야 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증권사는 거래소에 284원, 예탁결제원에 15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의 거래시 부과되는 위탁수수료를 1500원에서 최대 15%가 경감된 1269원까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7876억원 가량의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현재 거래소의 거래수수료율은 세계 주요 거래소와 비교해 볼 때 현물은 17개 거래소 중 12번째이고 선물은 12개 거래소 중 11번째이며, 옵션은 12개 거래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수수료 인하로 거래수수료율은 현물 및 파생상품 모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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