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르재단 사무실, 강남·단독·이면도로에"
이승철 부회장, 최순실 측 주장 반박
2017-01-19 17:58:31 2017-01-19 17:58:3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무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은 사실상 사무실까지 지정해줬다면서 이를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오후 공판에서 "설립에 필요한 모든 요건과 절차를 전경련 실무에서 처리했다"며 "청와대는 임원진 명단을 전달해 전경련이 동의를 받아 조치했을 뿐 실무에 청와대가 개입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사무실을 찍어줬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전경련에 사무실을 구하라고 하면서도 조건을 뒀다고 한다"며 "사무실 위치는 강남에 있어야 하고, 단독주택에 개인주택처럼 보이면서 이면도로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에 의해 금액, 분야가 정해진 후 기업이 정해졌다"며 "사무실 위치와 명칭, 이사진, 운영 방식 등이 세세히 정해진 것이 기존 사회공헌재단과 판이하게 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변호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베이스가 한류 확산으로 목적대로 수행하면 시장이 확대되고, 대기업이 수혜자가 된다"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얻어 케이팝이 성장했고, 박지성, 손흥민, 박인비 선수 등이 활약하면 그 효과가 회원사에도 있다는 공감대로 참여한 것 아닌가"라고 이 부회장에 질문했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으면 재단이 만들어졌을까 의문"이라며 "하루 이틀 사이에 공감대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감대가 생기려면 시간도 걸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전경련은 설립자로서 임원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은 청와대에 위임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위임이냐"고 맞섰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준 명단을 받은 것은 설립 목적에 공감해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이 변호사의 질문에 "사실 출연자하고 실무진의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좋은 분인가'하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정동춘 이사장이 마사지센터 사장이란 것만 알았다"고 밝혔다.
 
최씨의 또 다른 변호인 최광휴 변호사는 "청년펀드와 미르재단이 전경련에서 회원사에 안내한 것이 유사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청년펀드는 대통령부터 2000만원을 낸다고 했고, 이후 총리, 장관까지 전경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대 그룹과 청년펀드를 얘기했더니 이미 금액을 결정했다고 해서 전경련이 나설 일이 아니라 판단해 손을 뗐다"며 "다만 다른 기업의 금액을 궁금해해서 동향을 알리고, 나중에 재단으로 바뀌면서 혼선이 있어 안내한 것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야당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르재단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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