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설 연휴, 특히 귀성길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 전문가들은 혹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장거리 운전에 필요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타차특약', 해외 여행자를 위한 '여행자 보험'을 추천한다.
22일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설을 앞두고 자동차보험과 해외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가족이 차량 한대로 귀성을 하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하며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후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각자 차량이 있는 가족이 차 한 대로 이동할 경우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타차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운전할 가족이 타차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각자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 범위는 대인과 대물로 한정되며 자기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명절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때 견인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 사설 견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 또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담당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량 운행 전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 및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 상태를 무료로 미리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 운행 중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우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명절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경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여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와 아이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도 점검해야 한다. 평소와 다르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아이들의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보상범위가 특약마다 달라 보상 수준을 미리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자동차보험과 여행자 보험 외에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자신의 보장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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