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3시간여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행
여전히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관련한 질문에 '묵묵부답'
2017-01-20 14:28:00 2017-01-20 14:45:0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2분까지 약 3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소명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등 취재진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은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6일 김 전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실장을 불러 16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튿날 오후 곧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수석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오른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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