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위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는 제약사와 수의사들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을 임의로 조절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와 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약국에 예방제를 공급하지 말라고 제약사 등에 강요한 수의사 인터넷카페 회원 수의사 5명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심장사상충은 개·고양이의 심장이나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면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기생충이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매달 한 번씩 예방제를 투약해야 한다.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로 시장 점유율은 67%에 달한다.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처방대상 약품이 아니어서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서도 수의사 처방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심장사상충약을 동물약국에 공급해달라는 대한약사회의 요청을 거절하고 공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히 공급거절에 그치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해 차단했다. 양사 영업직원들이 매일 관할지역 내에서 동물약국에서 팔리는 제품이 있는지를 감시하고, 의심 약국이 있으면 고객으로 위장해 구매한 뒤 물량을 회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동물약국 공급을 차단한 것은 결국 가격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들 제약사가 판매하는 심장사상충약의 동물병원 공급가는 5600원에서 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그 2∼3배인 1만4000원이었다. 하지만 동물약국에서는 이를 1만원에서 1만1000원에 판매했다.
이와 함께 수의사 인터넷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DVM) 회원 수의사 5명은 주요 제약사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에 팔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DVM 운영진이 아니었음에도 운영진 명의로 제약사 등에 이메일을 보내 동물병원 밖으로 예방제가 유통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압박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이 촉발돼 심장사상충 예방제 가격이 내려가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약값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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