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 중 유가증권시장 2개사 300만주, 코스닥시장 19개사 6800만주 총 21개사 71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1억7100만주보다 약 58% 감소한 수치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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