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2월 불가…3월초 유력
헌재, 대통령 측 증인신청 8명 받아들여
2017-02-07 18:07:33 2017-02-07 18:07:3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2월 선고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3월초 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13일 전 선고되는 게 유력하다.
헌재는 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 8명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비선실세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헌재로 불러 다시 신문하기로 했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 6명은 새로 채택된 증인들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2월내 선고도 어렵게 됐다. 22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가정하더라도 최후 진술을 위한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 최후 진술 등 모든 변론절차가 끝나면 재판관 평의 절차로 이어진다. 평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되고 각 재판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심 재판관이 완성된 결정문을 다듬는다. 또 재판관들이 이를 회람하도록 하는 절차 뒤 선고일을 잡을 수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재판부에 신속한 심판 결정을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변론에서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정해졌으면 변론 종결기일도 미리 알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해서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다.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3월초가 유력해졌다.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313일 이전에는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3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날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재판관들이 7명으로 줄어들게 돼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정당성에도 흠결이 생긴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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