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셀트리온(068270)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국내 판매를 위한 특허 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이 지난 7일자로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 특허권자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리툭산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2015년 4월부터 11월에 걸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자가면역질환 특허 1건,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와 관련된 특허 3건을 모두 무력화했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 항체의약품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약가 등재 등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사전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2015년 10월 유럽의약품청(EMA)에 허가 신청했다. 2016년 12월에는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승인 권고를 획득해 올해 1분기 중에는 최종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이번 마지막 무효 심결 획득으로 트룩시마 한국 출시에 장애물이 사라져 런칭 전 사전 마케팅 활동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며 "조만간 유럽에서 트룩시마의 최종 허가 승인도 기대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조기 런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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