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르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일부 삼성 관계자도 포함…우병우 전 수석 곧 소환
2017-02-14 15:49:19 2017-02-14 16:59:1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후 같은 달 16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박 사장, 황 전무를 비롯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 공백 등을 우려해 이 부회장 외 다른 관계자는 1명~2명으로 제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혐의나 죄명 추가 여부 등은 재청구가 결정되면 밝히겠다"며 "다른 관계자의 신병처리 여부는 같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 전에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가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대기업 수사는 현재로써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다소 지연된 감이 있으나, 계획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수사하기 힘들고, 그중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해서 특검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에도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요청이 와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9일 특검 수사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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