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차세대 선박으로 각광받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에서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 무효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특허청이 대우조선해양의 고유기술을 인정함으로써 중국에서도 핵심기술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관련 기술의 특허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글로벌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는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LNG분야 기술력과 독창성을 명실공히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일반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23%, 황산화물 (Sox) 95%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연료비는 약 35% 가량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성·경제성을 갖춘 선박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적인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은 지난 2013년 ‘장영실상’을 시작으로 2014년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상’, ‘월애기술개발상’ 및 ‘대한민국기술대상 금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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