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무죄에 검찰 "누가 납득하나"
"육성녹음·녹음 테이프까지 있는데"…항소심 판결 강력 반발
2017-02-16 22:49:02 2017-02-16 22:49:02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16일 법원의 홍 지사 항소심 무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고 성완종 회장의 육성녹음 이외에도 일관된 공여자의 진술과 측근들이 금품수수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피고인은 모르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라고 제안한 통화녹음 테이프까지 있는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할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뇌물을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부인의 '현금의 띠지를 고무줄로 바꾸었다'는 진술까지 있다"며 "하지도 않은 일, 남편 처벌을 감수하면서 구체적 진술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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