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가 “이 부회장 구속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17일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영장발부가 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끝에 나온 결과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청구 사유로 사용한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특정범죄경제법 위반 혐의·범죄수익은닉 혐의·국외재산도피 혐의)는 대통령님 탄핵소추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삼성내부의 사적인 일들과 관련된 것”이라며 “탄핵사건에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 부분도 삼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연결고리해소 관련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지 아니면 1차 영장청구에 넣었다가 이미 기각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으로 인정된다는 건지 모른다”며 “순환출자연결고리 해소관련이라면 이는 탄핵소추사유로 의결된 바가 아니므로 탄핵사건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끝으로 “이재용 구속이 탄핵사건과 관련해 무슨 의미인지 말을 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탄핵사유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