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22분쯤 검은생 정장 차림에 포승즐과 수갑이 채워진 채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경영권 승계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했는지, 박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로 생각하는지, 현재의 심경은 어떤지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경위와 삼성그룹의 각종 현안 해결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수사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 하는 특검팀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수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최씨 모녀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78억원을 송금한 혐의(재산국외도피)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비밀계약과 함께 20억원이 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제공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과정에서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와 박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안 해결을 도움 받는 대가로 미르재단 등 재단 출연과 최씨 모녀에게 일감을 주는 방법으로 총 430억원의 뇌물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사유로 사흘 뒤인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한 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최씨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 부분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이 주식을 처분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특혜를 받은 물증을 확보하면서 지난 14일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횡령 혐의 등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판사 지난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박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범죄소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직접 혐의가 맞닿아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통보 내지 출석통지를 할 방침이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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