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오는 3월13일 임기 만료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 관련해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대법원장의 기본적 입장은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라며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은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정한 탄핵심판 변론종결일이 27일이지만 이후로 밀리게 되더라도 변론종결 이후에 지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변론종결 이후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한다는 방향이 설정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진행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변론종결 후 선고 전 지명하는 방안과 탄핵심판 선고 후 지명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의 후임을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지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7일로 정해진 변론종결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양 대법원장의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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