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과정 녹음 녹화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2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처음에는 모든 조건을 양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지난 9일 대면조사가 합의된 뒤 박 대통령 측이 ‘비공개 약속’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틀어졌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계속 서신으로 접촉하면서 박 대통령 측에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기를 원했고, 박 대통령 측은 절대 불가하다고 고수하는 바람에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됐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녹음 녹화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며 “대면조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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