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면조사 등 나머지 수사 진행 예정
이화여대 특혜 의혹 정유라 소환 등 포함
2017-02-27 14:39:16 2017-02-27 14:39:1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남은 수사는 검찰에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우선 특검팀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계획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 제기된 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특검팀은 변호인단과 대통령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조사 완료 후 시간과 장소 등 수사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변호인단은 지난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과 장소가 보도되자 9일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팀에 통보했다.
 
이후 특검팀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처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 왔지만, 28일 수사 기간 만료 전 결국 대면조사를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탄핵 또는 임기 종료 등 불기소 특권이 소멸할 때까지 기소를 유보하는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이어받는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를 거쳐 박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지만, 특검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2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또 검찰은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국내로 소환된 이후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달 2일 덴마크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청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덴마크 법원은 다음달 22일까지 구금 연장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0일에 이어 이달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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