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12개 모든 금융권역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사를 12개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해 오는 1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산림조합 등 10개 금융권역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해 통합조회 서비스만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신용협동조합, 증권예탁결제원의 금융거래가 포함됨으로써 모두 2895개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조회서비스가 제공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조회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신청인은 사전에 금감원 지원이나 접수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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