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이달부터 순차적 해제
전통떡·장류 등 49개 품목 올해 만…업계, 대책 없어 '한숨'
2017-03-05 14:42:04 2017-03-05 14:42:04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기업 진출이 금지 또는 제한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중소기업 단체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적합업종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도입됐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조업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영역으로 선정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았다.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3년에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장 6년까지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는 제조업 88개, 서비스업 23개 등 총 111개 품목이다. 이 중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기간 6년을 모두 채우고 만료 예정인 품목은 49개다. 이달 말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골판지, 전통떡, 장류 등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지정해제를 코앞에 뒀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관련 업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 지정 해제가 되면 영세업체들이 순식간에 망할 업종들도 적지 않다"며 "국내외 경기까지 불안하면서 영세업체끼리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여기에 대기업까지 뛰어들면 줄도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역시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특별법 제정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다. 통과된 상생법에는 적합업종 적용기간도 현행 6년이 유지되고, 생계형 업종에 대한 법제화도 제외되는 등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006년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새로 생겨난 대기업 계열사 477개 가운데 387개(81.1%)가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 분야에 집중됐다"며 "대기업들이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위해온 업종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결국 소상공인들은 매출과 점유율 하락,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져 도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은 현행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용역은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며, 이후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6월 적합업종에 관한 법제화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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