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시 원금손실 가능성 감안해야"
금감원, 투자 유의사항 8가지 안내…투자 전 자산구성내역 확인 필요
2017-03-06 16:09:06 2017-03-06 16:09:06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 직장인 이 모씨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상장지수펀드(ETF)가 환금성과 수익률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코스피 지수에 연동하는 ETF에 투자했지만 6개월 후 지수는 하락했고 결혼자금이 필요했던 이 모씨는 손절매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ETF 투자 시 유의사항 8가지'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원금 손실 우려있는 펀드상품이라는 점 명심 ▲자산구성내역 확인은 필수 ▲상품·운용사에 따라 수수료와 보수 상이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큰 ETF 투자는 신중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장기투자에 부적합 ▲합성ETF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내재 ▲해외지수나 원자재 ETF는 환율위험 내재 ▲원칙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 부과 등이다.
 
ETF는 특정 지수 또는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며,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는 장점이 있다. 올해 1월말 기준 상장된 ETF의 평균 총보수는 0.37%로 전체 주식형 펀드 1.21%보다 보수가 낮아 최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우선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진 자산운용감독실장은 "ETF는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며 결혼 등으로 투자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손실이 난 상태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ETF 투자 전 자산구성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TF의 순자산가치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자산구성내역을 보면 투자예정 ETF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ETF의 순자산가치가 ETF의 시장가격보다 크면 ETF는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 ETF의 자산구성내역과 순자산가치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시장정보-증권상품-ETF)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지수나 원자재 ETF에는 환율위험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S&P 지수에 연동되는 ETF에 투자하는 경우 지수가 10% 오르더라도 1달러당 원화 환율이 10% 하락하면 원화로 환산한 수익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김 실장은 "ETF 펀드명 말미에 'H'가 표시된 경우는 환위험이 상쇄된 상품"이라며 "해외 ETF에 투자할때는 환율효과를 주요 투자 판단요소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TF 상품에는 원칙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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