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대법원이 신한사태와 관련한 최종 판결에서 신상훈 전
신한(005450)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이 드러난 이른바 '신한사태'가 6년여기간의 길고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신 전 사장은 벌금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금융권 복귀가 가능해졌으며 현 우리은행 사외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한지주에서 신 사장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을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관련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의 경우 벌금형 확정으로 금융권 복귀가 가능해졌다. 형법상 금고형 이상인 경우만 금융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 전 사장이 금융권 복귀가 가능해지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신한사태 종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신한금융그룹의 1인자였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3인자였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당시 그룹의 2인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면서 발생했던 신한금융그룹의 내부 권력다툼이었다. 이 과정에서 내부 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 등 4명이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의 손해를 끼친 혐의,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3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교포주주로부터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에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신 전 사장과 관련한 횡령액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500만원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까지 무죄라고 보고 신 전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 형으로 감형해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반면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원 가운데 3억원을 쓰고 지난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신한은행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우리은행(000030) 사외이사로 복귀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신 전 사장의 벌금형 확정으로, 현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직무 수행 유지에 문제가 없는 신 전사장의 금융권 현직 임원 복귀도 가능해진 모습이다. 때문에 신한금융지주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가 보류한 스톡옵션 지급 여부가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 전 사장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총 23만7678주에 대해 행사가 보류된 바 있어 금일 종가 기준 4만6650원을 고려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얻게 될 시세차익은 2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식매입선택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벌금형이 일종의 재산 형벌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배임 소송 가능성도 존재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스톡옵션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신 전 사장이 이미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조직 내 화해의 의미로 스톡옵션 지급 등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데다 대법원 판결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감형한 만큼 실추된 불명예를 회복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화해의 의미로 스톡옵션 지급이 가장 순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지주는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과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결과로 제2의 신한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벌금형으로 감형된 신 전 사장의 금융권 복직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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