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낡은 게임법 전면 개정해야"
"창의적인 개발 불가능…산업 육성 방향 개정있어야"
2017-03-21 06:00:00 2017-03-21 06:00:00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19대 대선을 앞두고 과거 규제 중심의 낡은 ‘게임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게임업계와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게입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업계를 옥죄고 있는 게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이 등록, 허가, 신고 등으로 이어지는 게임 제작 및 유통 규정을 담아 제한을 두면서 게임 개발자들이 시작부터 규제에 틀에 갇혀 창작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 제작업 등 등록과 허가가 필요하다. 이후 △등급 △과몰입 △과소비 △사행성 등 규제를 고려해 게임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과소비규제 △사행성 규제 등 비법적 규제도 문제다.
 
지난해 개최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후관리도 엄격하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받는다. 행정조치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벌칙 및 과태료 △직권 재등급분류 △등급취소 등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조치된다.
 
이런 게임법에 대해 한 게임업체 고위 관계자는 "행정조치가 엄격하니 게임 개발자가 자기검열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창의적인 도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의적 도전과 콘텐츠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창의적인 게임이 나올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도 "행정처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업계가 법안과 대립하는 도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라며 "처음부터 법과 규제에 신경을 쓰다보니 규제에 얽매여 창의성을 뺏어간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법이 게임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는 관점에서 개정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물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콘텐츠와 기기를 구분 짓지 않다 보니 불합리한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정과 규제를 콘텐츠와 기기로 나누어 별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완화보다 체계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규제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단 주장도 있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세계적인 흥행작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게임법 때문인가 먼저 되짚어야 한다"며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강하게 규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막아왔다. 자생적인 해결법이 나오기 전에 여론이나 감정적인 선택으로 규제를 만들었다. 또 예상할 수 없는 문제까지 규제로 묶어 놨다. 과도한 규제로 벽을 만들고 책임을 민간(게임업체)에 전가했다.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됐다. 행정편의적인 규제도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정정원 한양대학교 박사는 "게임물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법이 10년이 지났는데 제자리다. 게임산업은 축과 틀이 변했다”며 "새로운 기술과 접목이 쉬운 게임과 이를 다루는 게임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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