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면권자 기소' 첫 검찰총장, 수사팀 의견 최우선 반영
수뇌부·검찰 원로 등 폭넓게 의견 청취…당일 결심
2017-03-27 16:24:15 2017-03-27 17:42: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결심과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를 받은 뒤 증거와 법리, 신변관계에 대해 지난 주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이영렬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으며, 특수본 소속 수사팀 의견과 대검찰청 참모 등 검찰수뇌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 본부장은 특수본 1기 출범 때부터 대검 참모를 거치지 않고 김 총장에게 수사 과정을 직접 보고하도록 돼있다. 검찰 원로들의 조언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 해 11월27일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면서 “철저히 수사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강조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종료된 뒤 수사를 인계 받은 지난 3일에도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3일에는 출근길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김 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검사는 나”라고 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7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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