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인장 발부
유치장소는 '공란'…재판부 결정 따라 구치소·경찰서 결정
2017-03-27 18:51:52 2017-03-27 18:54: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될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구인 날짜는 2017년 3월30일 오전 10시30분”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심사 법정으로 오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구인장에는 인치 장소인 법원 외에 유치장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소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피의자가 머물게 되는 곳이다. 심사를 마친 판사가 정하며, 검찰이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를 유치한다.
 
유치장소는 형사소송법 71조의2에 교도소 구치소나 경찰서로 규정돼있다. 뇌물죄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구치소에 유치됐었다. 법원에 유치할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인력이나 장소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디에 유치할 지는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결정을 받는대로 정해지며, 결정에 따라 이행할지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진다.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구인장에 의해 구인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통상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는 서면심사로 대신한다. 그러나 판사가 심문기일을 취소하지 않고 피의자를 심문한 뒤 결정하겠다고 할 경우 검찰은 구인장을 가지고 피의자를 데려오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했으나 영장전담 판사가 심문하겠다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구인돼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피의자 불출석시 판사는 서면심사를 하지 않고 30일 이후 다시 한 번 심문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다만, 이때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현 단계에서 아직 없다”고 밝혔다. 출석시 경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실 요청을 보고 합당한지를 판단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14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7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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