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겠다"(종합)
검찰에 출석 통보해 와…'뇌물 쟁점' 정면돌파 택한 듯
2017-03-28 18:40:00 2017-03-28 18:40:00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 국정농단 피의자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96년 새 형사소송 규칙을 확정해 이듬해 1월1일부터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경력이 풍부한 전담 법관을 배치해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토록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도입 전인 1995년 구속돼 서류 심사만 받았다.
 
이날 오후까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는 불투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출석할 것을 고려해 보안강화와 경호 방안 등을 박 전 대통령 측과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8일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경호실 등과 법원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인 삼성관련 뇌물 혐의를 집중 공략하면서 정면돌파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내용 중 해당 사실관계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확인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돕는 것을 대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은 제3자뇌물죄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을 단순뇌물죄로 판단했다. 두 혐의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승계를 돕지도 뇌물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판사 맞은편에 앉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좌측과 우측에 각각 앉아 혐의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정한 유치 장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검찰청 구치감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 대부분이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이곳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기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치장소는 영장실질심사 후 판사가 서류 하단에 적시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난다.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심사를 맡는다.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심사하는 만큼 결과는 다음 날 새벽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호팀 및 법원 관계자들이 경호계획 및 동선파악을 위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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