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정재훈 기자] 국회가
골프존(215000) 가맹 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감사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과거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를 받았고 검찰 고발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를 받은 바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골프존 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김영찬 골프존 창업주(현 골프존뉴딘그룹 회장)를 증인으로 불러 공정위가 과포화된 시장 상황과 점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골프존에 대해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하지만 이후 골프존은 '골프존파크' 가맹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신형기계(투비전)를 가맹 사업주에게만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 전환을 강제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무위는 지난달 "골프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영업권 보장 및 거리 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해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었다"며 골프존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 지도·감독과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요구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2015년 골프존 사외이사로 김범조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이 영입된 점을 거론하며 골프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김 사외이사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행정고시 한 기수 선배다. 그는 정 위원장이 지난 2008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에 임명되기에 앞서 2006년 5월 서울사무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감사 대상은 공정위이지만 이번 조사가 골프존 조사에 관한 사안인 만큼 골프존 역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단체 한 임원은 "국회 결의에 의한 감사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골프존에 대해 보수적인 결과만 내놓던 공정위가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 강경한 태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 역시 "이번 결과로 골프존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시작될 신규 창업자에 대한 가맹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골프존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중고 시스템 연결 거부, 일반 민원 등으로 인한 공정위의 수차례 직권조사, 서면 및 일반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당사가 공정위로부터 엄격한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효정·정재훈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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