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박 전 대통령, 오후 심사서 '뇌물'혐의 두고 전면전
변호인 "진술 반도 못 했다"…이재용 회장 7시간30분 넘길 듯
2017-03-30 15:15:55 2017-03-30 15:15:5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심사가 점심 휴정을 거쳐 이날 2시7분쯤 재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진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석한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모두 끝났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반도 못 했다”고 말했다.
 
오전 심사는 10시30분부터 오후 1시6분까지 2시간30분 조금 넘게 진행됐다. 신원진술부터 시작돼 재단출연금 지원 강요 및 뇌물혐의 등에 대해 양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을 이용해 법원 근처에서 배달한 도시락을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오후 심사를 대비했다.
 
이날 심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웅재 특수1부장 등 검사 6명이 검찰 측을 대표해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동석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정면에 위치해 진술하고 있고 왼쪽에는 검찰이, 오른쪽에는 변호인들이 배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비공개로 강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속 이어지는 오후 심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재단출연 자금 지원과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공방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진술 시간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차 영장실질심사 때 걸린 7시간30분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강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구속영장, 증거물 등을 종합 판단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준비된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가 수감된다. 기각되면 바로 귀가할 수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 전후나 31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와대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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