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휘하에 있던 후배 검사들을 볼모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6일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등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소리를 검찰 안팎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언론을 통해 우 전 수석이 통화 내역을 가지고 검찰 수뇌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과는 정 반대된다.
이런 증언은 우 전 수석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나온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우 전 수석이 전·현직 청와대 출신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구명을 강도 높게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출신 검사와 검찰 수사관 6명은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난 2월21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 내용은 우 전 수석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감찰 활동을 진행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 중에는 특감반을 이용한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과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이른바 '창성동 특감반'으로 불리는 자신의 산하 특감반을 움직여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과 주무관에 대한 일방적 징계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문체부 감사담당관 백모씨를 강압 수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비서실은 특별감찰반을 운용할 수는 있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임의조사로 제한된다.
직권남용의 도구로 쓰인 특감반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진술서가 제출된 그 다음날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특감반 출신 검사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하려 했으나 수사기간이 종료되면서 좌절됐다.
이날 당시 특감반에 있다가 검찰로 복귀한 김모 검사 등을 상대로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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