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원인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대법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2017-04-13 12:10:09 2017-04-13 12:10: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피해망상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8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뒤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한 뒤에는 약을 먹지 않아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망상으로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져 자신이 일했던 포장마차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지난 해 5월 포장마차 건물 화장실에 혼자 들어오는 여성을 기다리다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여성 A씨(사망 당시 22세)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현장에서 붙잡힌 뒤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조현병에 의한 것임은 인정되지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자신의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을 유지했다.
 
이에 김씨는 심신상실 주장과 함께 치료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어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지난해 5월17일 강남역 부근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인 김 모(34)씨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같은 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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