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내부거래 숨긴 미래에셋·대우건설 과태료 7.8억원
공정위, 미래에셋 4개 계열사 13건·대우건설 5개 계열사 22건 위반
2017-04-18 13:43:16 2017-04-18 13:43:31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미래에셋과 대우건설(047040) 등 2개 기업집단 소속 9개 계열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대우건설, S-Oil(010950)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7억8258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1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3개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서면·현장점검 형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미래에셋은 4개 계열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 계열사에서 9건 등 총 9개 계열사에서 22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있었다. S-Oil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생명(085620)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817억5500만원을 제공받은 후 이사회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다른 계열사인 와이디온라인은 시니안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기한을 지연해 공시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계열사인 천마산터널은 대우건설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기한을 지연 공시했으며 한국인프라관리는 천마산터널과 유가증권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 이었으며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거래 8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7억2392만원과 5866만원 등 총 7억82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과 대우건설(047040) 등 2개 기업집단 소속 9개 계열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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