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10%
2010-01-20 14:17:11 2010-01-20 18:21:3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변경사항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내년부터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도 연간 10.95%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했을 때 10%까지 세액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5%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 서초구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 공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한도는 29만1000원까지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예정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된다.
 
같은해에 부동산 여러건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와 함께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