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전담팀' 가동…단속인원 35.8% 늘어
지난해 기준 815명 적발…구속인원은 89.1% 증가
2017-04-23 16:17:44 2017-04-23 16:17:4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지난 1년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단속인원은 35.8%, 구속인원은 89.1%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1년간 검찰이 단속한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총 600명이었으나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815명이 적발됐다. 구속인원도 같은 기간 137명에서 259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면서 범행주도자와 중간가담자, 단순가담자로 구분해 엄히 구형했다. 수익분배자, 통장모집책 등 범행주도자는 징역 10년, 중간가담자와 단순가담자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기본형으로 구형했다. 조직 총책에게는 범죄피해 액수나 범행기간과 무관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적용한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이 결과 범행주도자인 총책의 경우 평균 2징역 10년4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중간관리책에게도 평균 징역 5년5월씩 선고됐다.
 
주요 사건으로, 지난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피해자 3000명으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총 7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총책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검도 지난해 24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퐁장 76개를 양도한 폭력조직을 적발해 15명을 입건한 뒤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본인 19명 명의로 대포통장 52개를 모집하고 유령법인 24개 명의 대포통장 103개를 모집해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7명을 지난해 검거했다.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분석에 따르면, 최근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대출빙자형 사기’ 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 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내용으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대출이 필요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체크 카드 등을 받은 뒤 이를 재차 범행에 이용하는 수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 거래내역을 통한 대출을 받겠다는 것은 신용을 허위로 가장해 대출을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다”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제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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