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타2 엔진'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고발된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5부(부장 최기식)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YMCA는 "현대·기아자동차가 2013년 8월까지 생산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작 결함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자동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최근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보도자료와 현대·기아자동차의 리콜 조치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와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며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해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6일 국토교통부에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총 17만1348대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은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했고, 이러한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 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 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시험서류 조작 등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배출가스 조작 차량 수입, 골프 1.4 인증심사 방해 등 혐의에 가담한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중 윤씨는 1월6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YMCA 관계자들이 '세타2 엔진' 결함 은폐와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YMCA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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