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이 회장 등과 공모해 57억28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김모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1991년부터 CJ에 몸담은 김 부사장은 이 회장의 실·차명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김 부사장은 지난 2003년 CJ그룹 459명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이 회장 재산을 관리하면서 차명주식 등을 매각해 차익과 이자소득 등을 얻고도 2003년분과 2004년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0억6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소액 현금 입출금, 미술품 구매 등 방법으로 자금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김 부사장은 회사 고위 임원들과 전표를 조작해 2003년도 법인세 12억6360만원을 포탈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신고에서 빠뜨리는 방법으로 2004년도 법인세 14억400만원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3년 CJ그룹 조사 당시 김 부사장의 범행 가담을 확인했지만, 중국에 있는 김 부사장 소환이 여의치 않아 수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지난해 귀국과 함께 재개해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회장은 62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고 160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5년 12월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의 대법원 확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건강 등 이유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점식식사를 마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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